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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액 잡이익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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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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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오전 7:32: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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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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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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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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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산재보험료 과납금 400만원이 환급되었는데요
보통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더라구요.
(차)보통예금 4,000,000
(차)보 험 료 -4,000,000
그런데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문제는 월 납부 산재보험료 < 과납금 환급액 이라
잔액을 다음달로 이월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잡이익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세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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