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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이자관련 답변 만족도
ttalk***   2012-06-14 오후 2:5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6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법인에서 개인한테 차입을 하고(오천만원)

이자를 (삼백)을 지급 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삼백을 지급 했는데 원천신고는 안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차입금액의 8.5%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6-15 오전 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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