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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rubrum***   2012-06-14 오전 9:2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0
1.외래환자만 있는 개인내과병원입니다.

의료기구를 구입을 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부가세제외금액으로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자산엔 부가세포함금액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금액으로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33,000,000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30,000,000으로 계산을 하나요..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5%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의료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가 30만원미만일 경우에도 가산세를 붙여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30만원이상일경우만 의무발급이고 3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이 있으면 발급해주고 아니면 발급안해줘도 가산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30만원미만일때도 가산세를 매겨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6-15 오전 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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