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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 답변 만족도
cyg0***   2012-06-13 오후 10:5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5
사원인 경우에는 연봉제 전환으로 인해 매년 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있고, 임원인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사원들은 매년 퇴직금를 정산하기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이유가 없었고, 임원퇴직금은 중간정산도 안되고,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되기에 별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퇴임할 임원이 생겨 퇴직금산정을 해보니 금액이 너무 커서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경우 당기순손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일부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손익계산서가 아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또 이럴 경우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이기에 이익잉여금처분항목이라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14 오후 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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