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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매출누락 건 답변 만족도
h04***   2012-06-13 오후 8:13: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6
2012년도 4월에 2010년 매출누락이 확인되어(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해명요구함)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매출누락금액은 공급가액(1,000,000)원 이고 부가세(100,000)원 입니다.

매출누락금액이 법인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리 할려고 하는데

1. 소금금액 조정합계표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요?(부가세포함여부)

   (익금산입 1,100,000 원 /상여)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요?

  

3.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보면 조정(가산)에 반영하는지요?



4. 각 질문에 각각 답변 부탁드리며 "하기자료를 참조하세요"의 답변은 거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14 오전 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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