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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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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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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오후 1:13: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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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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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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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인 기업입니다.대표자는 영업을 하는 관계로 주로 밖에서
점심을 먹고 법인카드를 씁니다.
여직원은 급여 지급시 식대를 10만원 지급하구요.
이경우 분개시 급여 2,000,000 이구 식대 100,000 이면
급여;2,100,000 원천세예수금;150,000
보통예금;1,950,000
이렇게 하는건지 아님
급여;2,000,000 원천세예수금;150,000
복리후생비;100,000 보토예금 ; 1,950,000
으로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제가 경리 완전 초보라...)
대표자는 식대지급 없이 카드 영수증으로 그때 그때 지급합니다.
지금까진 여비출장비로 매입세액 공제를 했습니다.
식대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올바른 분개법을 알려주세요.
이럴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일반전표로 처리해야 하나요?
또 금액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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