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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매출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cookie1***   2012-06-13 오후 12:0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97
안녕하세요. 저희는 게임관련회사로

작년부터 웹게임을 서비스하고 이니시스라는 전자결재 대행을 통해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있는데...

현재 이니시스 사이트 세무신고자료 조회에 나와있는 현금, 카드, 상품권결재 금액을 모두 더해 더존 매입매출장에 말일자 건별 매출로 신고하고 있습니다.(저희 세무사사무실에서 그렇게 처리하라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카드 매출은 카드매출 따로 현금성매출 따로 일별로 건건이 작성해야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기존처첨 한달치 퉁쳐서 건별 신고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그리고 세무신고 자료를 보면 입금일 기준이 있어 현재 전년도 자료를 조회해보면 매출 금액이 맞지않아 부가세 신고도 과소신고 된거 같은데. 올해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에 합산하여 신고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14 오전 8: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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