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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답변 만족도
dansun***   2012-06-13 오전 9:1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1
주택 임대사업자로 사업장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실 거주 주소지인 주소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 질문 검색하다가 이런 글을 보았는데



"임대주택사업자는..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왜..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왜?..양쪽에 다 사업자등록을 하는지요?

이럴경우..

양쪽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게되는지요?

시,군,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등록은 어떤 경우에 활용되나요? "



이런 질문이 있던데 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메일로 주셨다고 써있어서 알 수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14 오전 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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