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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매매관련증빙처리 답변 만족도
aehee0***   2012-06-12 오후 6:1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4
안녕하세요



일반 법인업체입니다.



사무실을 이전을 하게되어서 기존에 있던



집기비품들을 팔게되었습니다.



기존에 집기비품들은 다 2010년부터해서 감가상각을 받은것도 있고



받지않았던것들도 있는데요



질문1  감가상각을 받았던것들을 팔시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개인이거나 사업자이거나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나요?



질문2  세금세금계산서를 끊는다면 저희가 금액에 피해를 안보려면



       어떤 금액으로 끊어야하나요?



질문3  감가상각된 후에 지금 잔액보다 금액이 크면 저희가 금액일부를 다시 내야되나요?



       부가세도 다시 내야되나요?



질문4  인테리어부분도 있는데 저희사무실로 새로이사오시는 분이 저희가 해놓은



       인테리어를 그대로 쓰실듯해서요 이것도 저희가 돈을 받기로했는데



       이부분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테리어부분은 시설장치로 감가상각을했습니다.



질문5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자산으로 안잡은 물건을 팔시에는 금액은 어떻게해야되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나요?





저희가 금전적으로 금액을 다시 내는일이 없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13 오전 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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