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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래관련 답변 만족도
elfl***   2012-06-12 오후 1:4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3
국내의 A회사는 국내B회사와 계약을 하여 국내B회사의 외국C법인에 국외장비D를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국내A회사는 직접설치하지 않고, 국내E회사에 외주계약을 하여 국내E회사가 국외로나가 국내B회사의 외국C법인에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외장비D는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만 이동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국내A회사와 국내B회사간의 거래는 과세거래인지, 영세거래인지,

국내A회사와 국내E회사와의 외주거래는 과세거래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근거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13 오후 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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