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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재질문하겠습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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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l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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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 오전 11:10: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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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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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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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터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먼저 판매촉진비로 한다는게 아닌데// 재질문 햇어도 답이 명확하질 않네요..
저희가 2011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상품으로 매입을 잡았던것을 과밀지역 매출할때 지급한것이라고
접대성으로 처리를 하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2010년도 회계처리 한건
상품 7500만원
부가세 750만원 / 현금 8,25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물건을 팔때 덤으로 부속 상품등을 더 지급을 하였고
더 지급한건 회계처리하지 않고 기말재고에서만 감소를 시켰지요,,
결과적으로 물건 하나판값으로 2개가 출고가 되었던거지요
그래서 판촉비나 접대비계정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후 접대성으로 판명이 나서 2011년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으로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회계처리도 하지 않고 세무조정에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계처리 한거는 부가세 추징된거 750만원에 대해서만
상품 750만원/ 보통예금 75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그럼 7500만원과 750만원에 대해서는 2011년도 세무조정에 어떤식으로 반영을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회계처리는 아마도 2011년도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2012년도에 회계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2011년도부터 세무조정에 반영을 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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