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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답변 만족도
yomo***   2012-06-11 오후 7:4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1
2011년 6월 15일에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1부는 소득자 임상섭씨에게 1부는 발행자인 저희가 보관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일           11년 6월 15일

지급총액             500,000원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15,000원

             (주민세)  1,500원



그리고 계좌로 500,000원을 2011년 6월 15일에 임상섭씨에게 보냈습니다.







문제는

1.나머지 1부를 회계사무실에 보내야하는데 보내지 않은 것 - 2011년도분에 사업소득세 신고 되지 않음.

2.계좌로 보낼 때 소득세주민세를 빼고 보내야하는데 총액을 보낸 것

3.소득자 임상섭씨는 작년 6월 저희에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자신의 회계사무실에서 2012년 5월말에 신고한 것







저희가 보관해둔 2011년 6월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12년 5월 말에 회계사무소로 보냈고 일단 수정신고를 해서 6월 11일 오늘 납부영수증을 주셨습니다. 1월분 7월분 각각 소득세, 주민세 총 4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임상섭에게 세액을 떼지 않고 총액을 드렸다는 것인데...

소득자 임상섭은 저희가 보낸대로 신고를 했기때문에.. 일단 그대로 저희도 신고했습니다.



저희가 원천징수 안 하고 임상섭씨께 드린 돈..

세무서에 납부한 세액..



이중납부가 된 것 같은데..

임상섭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홈텍스납부도 다 했는데..

이중납부된 부분은 어디서 돌려받아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6-12 오전 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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