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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약정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elfl***   2012-06-11 오후 4:2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6
회사명의로 핸드폰60만원 짜리를 2년약정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번 달 부터 24개월동안 매 달 25000원씩 핸드폰대금을 나누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통신사측에서 자기네는 물품을 건네주었으니 2년약정치의 물품대금 즉,60만원짜리의 세금계산서를 한장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처리인지, 만일 2년약정한대로 매달 250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게 맞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12 오후 1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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