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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양도시안분계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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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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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오후 4:06: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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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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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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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문의좀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인이 모두 법인입니다.
건물양도전 평가원에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현재 평가금액에 건물+토지가 포함되어있는데
세법상 안분계산시
1.실지거래가액이 있는경우
2.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3.기준시가가 있는경우
그러면 2번을 적용한다치면 평가금액이 500,000,000원이고
2012년 1월 1일자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면적으로 계산했을때 300,000,000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300,000,000 이고 건물은 200,000,000(VAT 포함) 인가요??
법인이라 세금계산발행시 공급가액 181,818,181 부가세 18,181,819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건물기준시가는 국세청사이트들어가서 계산하면되는데
감정평가금액이라서 애매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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