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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사택제공 답변 만족도
kae***   2012-06-11 오전 9:29: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1
안녕하세요?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려 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복리후생비로 처하여도 되는지?



-> 손금불산입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상여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세모두를 상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월세만 상여로 보는것인지?





마지막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세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12 오전 6: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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