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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후 상품을 접대비로판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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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l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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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9 오후 12:13: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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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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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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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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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해요~~
다름 아니구요,,
저희가 상품으로 매입을 한게 있는데 지출할때도 별도로 판매는 아니구 판매촉진개념으로 판매업체에게 추가로 더 지급을 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후에 접대성으로 판명이 나서 매입부가세 받은 금액만큼 부가세 추징이 되어서 납부를 했는데 추후에 어떡해 세무조정을 하라고 결과문이 안와서
그냥 부가세 추징당한만큼 상품으로만 처리하고 납부를 했는데
이번에 접대비로 처리를 했는지 연락이 왔더라구요,,, ㅠㅠ
접대로 처리해서 한도초과면 부인해야 한다구,,
여기서 질문,,,
2010년도에 이미 공급가액 7500만원을 상품으로 잡았구 부가세는 환급을 받았었고,,
2011년도에 세무조사후에 750만원 부가세 추징 당해서
상품 750만원/ 보통예금 75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고 마감을 하였어요,,,
2011년도 세무조정을 수정하라고 합니다...
소득금액합계표에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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