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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천징수된 금액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yhj9***   2012-06-08 오후 3:23: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43
안녕하세요



해외매출(게임서비스 로얄티)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외국회사에게 계약금을 받았는데 10%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이 입금

되었습니다.



아직 사용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상용화시에 해외매출로 상계처리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상용화전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내용은



내국법인이 외국회사에 게임서비스 할 권리를 주고 로열티를 지급 받기로 함

내국법인은 게임 출시일(매출인식시기) 전에 외국회사에서 원천세(10%)를 공제한 후

계약금을 지급 받음(원천 신고 완료)



계약금 받은 시기 2012년  게임 출시일(매출인식시기) 2013년



질문은



해외 원천징수 된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원천세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시 제외 시켜야 하는건지 포함 시켜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09 오전 9: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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