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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답변 만족도
kuu***   2012-06-07 오후 11:1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7
과밀억제권 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해서 대도시내의 부동산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밀억제권역외의 설립 법인에 경우에도 법인 설립후 5년이 경과하면 과밀억제권내역 부동산을 취득시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08 오전 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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