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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6-07 오전 11:0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9
추가질문입니다.





통장에서 상수도요금이 빠져나갔읍니다...



수도광열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여...~~~



영수증이 없읍니다..그러면..



증빙서류가 없는걸로 판단되는건가여?



만약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납입영수증을 받는다면 또 달라지나여?







[답변] 영수증사본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통장으로 결제가 된 경우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그러면 증빙없는거에 대한가산세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6-08 오전 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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