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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임원단기채무 답변 만족도
han***   2012-06-07 오전 10:0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1
임원이 법인계좌에 잠깐 입금했다가

몇일 뒤 바로 정산한 건이 있는데요

이경우 주주임원 단기채무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아님 그냥 가수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자도 계산해서 정산해 드려야 하는데

무슨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원금 상환시에 이자가 안나가서 나중에 정산할 계획이라

아직은 미지급인 상태입니다..

감사인 경우에도 주주임원단기채무 처리 문제없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2-06-08 오전 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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