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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류대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 시 증빙여부 답변 만족도
pos***   2012-06-05 오후 4:2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12
개인 차량의 업무 이용 시 아래의 산출 근거에 따라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있는 경우 그날 또 주유를 할 수는 없는 단점 보완)





차량운행경비 = 총출장이동거리(왕복)km * 기준유가(증빙영수증의 주유단가 인정) * 1.2(감가상각20% 인정) / 10 (연비 : 1리터 당 10km로 정함)



이렇게 산정하는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인 영수증이 없는데 이런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인가요?



더존 입력 시 카드사용여부에 부라고 하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06 오전 1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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