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일용직문의 답변 만족도
yomo***   2012-06-05 오후 3:4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7
1)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2)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자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제외자



근무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전근로자 가입



]









이지분개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는 공장이 있어서 알바생을 써요.



한달 80시간 미만 근로자구요.



국민 건강은 제외대상인가요?



산재 고용은 제외대상이 아닌가요?



그렇담 고용은 0.55프로 떼고



산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구 매달 알바생이 바뀌는데..



산재는 어떻게 매달 가입했다 퇴사했다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6-06 오전 11:22: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