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정관리(화의) 중인 업체의 채무면제이익 답변 만족도
hoonsk***   2012-06-05 오전 9:3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4
기업회생관리 중인 업체입니다.







1. 법인이 설립되고 장부 상에 계상되지 않고 대표이사가 법인의 이름으로 차입금을 받아 법원에서 법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 계상한 돈이 있습니다.





2. 1번과 같은 상태에서 법원에 소송중인 채무가 추가로 발생되었고, 법원에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결정날경우. 면제되는 채무에대한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법인에 이월결손금은 없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되고 법인세를 물려야 하는 건지요.





3. 장부의 미기재 및 불증빙으로 인하여 원금을 모를경우,  원금이 아닌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만을 장부에 부채(자산에는 가지급금)로 계상하여 채무면제이익을 반영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법원에서 화의결정으로 채무가 감소 되었으니 법인세를 내라고 하지는 않을련지요.







 
 
 
전문가 답변 2012-06-06 오전 9:58:1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