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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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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7 오후 12:00: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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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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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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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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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는데 임대료880,000(부가세포함), 유류대700,000(부가세포함)이렇게 두건의 세금계산서가 들어왔고 임대료는 아직지급을 하지않은 상태이며 유류대는 이전에 이부를 지급하고 300,000원정도 남았으면 전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표는 입,출금,대체전표모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통장에서 회사 도메인비용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했을경우 입,출금,대체전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바쁘시더라도 꼭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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