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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비에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has***   2003-11-07 오전 11:5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1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 입니다.

직원들의 경조사비는 현재 사내 규정을 정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처 경조사비 처리에서 "접대비"로 처리하돼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증빙 자료만 있으면

5만원 이상 지출 가능한가요. 최대한도는..



첨에 몰라 거래처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처리못하고

경조사비 계정으로 해 버렸는데 이런건 어케 해야하나요.

글구 화환 보내는 것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받아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3-11-07 오후 6: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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