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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상여금 지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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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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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오후 4:47: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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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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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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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표이사에게 이번 추석부터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회사 정관에는 대표이사
에게 상여금을 지급할수 있는 내용이 없어 이번에 새롭게 정관을 수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저 합니다. 문제는 없는지?
(참고사항-> 회사 주식없고 특수관계자 않입니다.)
2)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할때 상여금에 대한 한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설정하면 될것같은데 맞는지요?
3)대표이사에게 월급료로 \9,000,000원을 지급한다면 상여금으로 1년에 2번씩
추석,설날으로 각각 \5,000,000원씩 지급하여도 문제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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