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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매출누락시 부가세,법인세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mg***   2012-05-30 오후 11:2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27
2012년 4월 20일



2008년 1월 매출누락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세무서에서 연락받았습니다.



확인결과 매출누락 5천만원(부가세 별도)가 발견되었습니다.



2012년 5월 31일  



매출누락관련하여 1) 부가세 수정신고 2)2008년 법인세 세무조정 3)대표자 인정이자 연말정산 수정을 할려고합니다.

대금은 2008년 당시 매출대금전액 회수가 된걸로 확인되었고 외상대 처리가 아닌 현금입금으로 처리가되었습니다.



1) 부가세 수정신고는 납부불성실/신고불성실/합계표불성실을 적용하여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2008년귀속 법인세 세무조정,소득처분과 3) 대표자 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수정에 대해서 금액까지 적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다른질문을 찾아보니 다똑같은 답변이던데..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에는 추가계산된 법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는거아닌가요?? 법인세 수정신고시에도 과소신고가산세? 가 적용이 되나요??



아참! 대표자 상여 계산시에는 매출누락한 5천5백만원 전액을 상여금으로 봐야하나요?? 그럼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니면 따로 금액을 뽑아야하는게 있나요??? 이행상황신고서는 몇월분을 수정해야하나요??



3) 이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받을수잇나요? 기존에 받았던금액이 있는데 추가로 재계산해서  더 받을수있는건지?



 
 
 
전문가 답변 2012-06-01 오전 5: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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