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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fox0***   2012-05-30 오후 10:58: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2
세무서에서 온서루에 복식부기의무자로돼있고요 c형 장부작성안햇을경우기준경비율로할수있다이리돼있어여



1.방문판매고여 116,283,708 (수입금액) 기준경비율(40.8)단순경비율(75)

이리돼잇을경우 이사람은 복식의무자라서 75%적용못하고 기준경비1/2과 단순경비와국세청이정한배율복식의무자3.0 에서적은금액으로 소득금액 계산하는게 맞지요



2.근데 금액이 9천2백정도넘크게나와서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가산세도하는거져무기장가산세20%

3.근로소득잇음근로소득세액공제다시하는거고요?



4. 2008년종합솓그세신고시 2009년1월매출을 2008년12.31일로 과대신고햇어여

경정청구하려하는데여 과대매출만큼 조정사항에서 총수입금액불산입하면되는지요

신고불성실은적용되고 납부는납부세액이없으니 안해도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5-31 오전 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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