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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시 세금계산서 처리. 답변 만족도 -
bkdg***   2003-11-07 오전 9:52: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6


안녕하십니까.

비품을 취득하였습니다.



총 거래품목은 4가지 품목으로 각각의 금액은

-   200,000

-   200,000

- 1,500,000

- 1,500,000 원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한장으로 발행이 되고, 거래명세표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위 경우, 200,000원으로 구입한 것은 소모품이며, 실제로, 1,500,000원 두가지 품목이 자산으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분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11-08 오전 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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