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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답변 만족도
aehee0***   2012-05-30 오후 7:05: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1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총 일반주택3개보유하고있습니다.



질문1  1채는 보증금 2천에 월세 백만원, 또 한채는 전세 1억4천5백



       또 한채는 보증금 2천에 월세 85만원입니다.



       월세받는 곳 두곳만 종합소득세신고하면되는건가요?



       월세없이 전세인곳은 아무런 신고도 안해줘도되는거죠?



질문2  주택은 월세가 있어도 보증금에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수입금액에



       산입안해주는게맞는거죠?



질문3  2011년 1월 - 4월까지는 월세가나갔으나 두곳다 5월부터는 공실입니다.



      이경우 이자비용이 나가는데요 5월부터는 공실이긴했으나 이자비용은



      1월 - 12월까지 다 비용처리 받을수있는건가요?



질문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시 기존에 사업체에서 연말정산을할시 보험료나



      인적공제까지 하고 나니 더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없어서 신용카드 공제나



      연금저축공제를 다 해주지않았습니다. 이번에 부동산소득과 합산할시



      인정공제만으로도 근로소득은 0원이 되나 부동산소득이있으므로 신용카드공제나



      연금저축공제를 다 받아도되는건가요??



질문5  연금저축으로 3백만원 불입하였습니다. 공제금액은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2-05-31 오전 8: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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