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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kyi***   2012-05-30 오후 3:2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0
소액부징수 제도를 모르고 해당 직원으로 급여에서 910원을 공제하고

해당 직원은 연말정산시 910원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고 결정세액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고 회사에서는 해당월분을 미납한 상태였음.)

추후 납입하려고 하니 해당월의 납부할 세금내역에 없어 국세청 직원에게 알아보니 소액부징수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요????



[ 급여지급 당월 회계처리 ]

급여  00000  /  보통예금 0000

                예수금    910





910원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지되는지??? 소액부징수로 납부세액이 없는데....,

 
 
 
전문가 답변 2012-05-30 오후 1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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