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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 주차료 답변 만족도
cartoon1***   2012-05-30 오전 11:3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4
회사가 입주되어 있는 건물에 법인차량을 1대 주차료를 내고 사용중인데요.

기존엔 월 9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간이영수증 30,000원짜리 3장을 받아서 기간을 나눠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달부터 월주차료 9만원을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납부방법이 바껴서요..

법인이 현금 3만원초과시 증빙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끊어야만 가산세가 부과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주차료받는 관리사무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국가기관 등"으로 되어있어서요. 이럴경우 9만원 송금하면 전표처리를 러떻게 해야되나요?  혹시 가산세가 붙나요? 결산시 문제가 되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5-30 오전 1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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