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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답변 만족도
hdbo***   2012-05-30 오전 10:0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7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합니다.

사유는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가 오류로 기재되었기 때문이며

당초 작성일자는 4월30일이며 현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은 5월31일입니다.



따라서 4월30일자 세금계산서는 5월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데

현재 5월1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지연발행, 지연전송등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30 오전 1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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