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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05-30 오전 3:1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7
일반과세자입니다..

국민연금 근로자기여금 97,330/사용자부담금 97,330일떄..

세금과공과금 97,330

인출금 97,330               / 현금194,660

으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출금(사용자부담금)만큼 국민연금 소득공제가능한가여?

즉 세금과공과금은 경비/인출금은 종합소득세(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여?
 
 
 
전문가 답변 2012-05-30 오전 8: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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