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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착품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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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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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오전 12:57: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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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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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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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착품회계질문입니다
수입절차를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고, 외상매입금은 수입 후 3개월 후 결제 시
(FOB 조건입니다)
현재 회계처리는 invoice 일자의 환율로 미착품처리 후 수입필증일자에 상품계정과 대체처라하고있습니다(invouce 일과 수입신고필증 날짜 차이에 의한 환차손은 인식하지 안습니다). 통관 후 바로 회사 창고로 2~3 시간안에 물건을 받습니다
지금하고있는 회계처리 방법이 맞는것안지....
예를들어
5월29일 (b/l)invoice date $1,000*@1,130
미착품 1,130,000/외상 매입금 1,130,000
6월 1일 수입신고 &창고로 이동
상품 (운송비 등 제반비용)1,000,000/ 외상매입금1,000,000
상품 1,130,000/ 미착품 1,130,000
아래 질문글을 보다보니 수입신고일에 기준환율로 분개처리를
하라는 말씀이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명시 되어 있는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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