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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mgr8***   2012-05-29 오후 7:5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계사무실 장부를 할려고 합니다. 2011년도 4월에 개업한 신규 개인사업자이구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

일용직과 근로소득은 이해가 되는데.



책에 보니,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중.

공제대상기간이

1월 부가신고(2기확정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7월 부가신고(1기확정)을 합한

연간400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럼 기간이 어떻게 되는건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말까지의 전자신고가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이 세액공제 연간400만원이.

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공제 200만원과 별도인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30 오전 8: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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