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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카드사용시 자산등록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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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7 오후 10:00: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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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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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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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9일 사업자등록을 했구요, 5월 14일 법인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 30일부터 비품 등 이것저것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구매당시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법인카드도 없었던 터라,
대표이사님의 개인카드로 비품등을 구매하고 기타 비용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구매한 비품은 자산처리가 불가능한건가요?
개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면, 자산등록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되는건지,
만약 자산등록을 하고싶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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