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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분개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like***   2012-05-27 오후 9:5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4
문의드립니다. 5월 14일 법인설립한 회사구요,



5월 21일 법인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단독 주주이자 대표이사님께서



5월 21일 법인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하셨습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해야하나요?







보통예금 xxxx / 자본금 xxxx 맞을까요?







[답변] 맞습니다.







2. 법인통장 개설전 창업비용등으로 임차보증금, 자산, 등기비용 등등 을 대표이사님께서 결제하셔서, 통장 개설후 송금을 해드렸는데요,







[답변] 대표이사에 대한 일시 차입금인 가수금으로 처리한 다음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창  업  비 / 가수금



임차보증금 / 가수금







이때 분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보통예금에서 처리된 걸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본금에서 나간걸로해야하는지,







가수금 / 보통예금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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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올린후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처음 문의에 대해 추가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을 잡는 시점은 통장에 입금된 날이 될 것이고,



물건을 5월 2일에 구매하였으면, 그때 가수금을 잡고,



대표이사님께 송금을 해 드린날 가수금을 상계시켜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창업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5-28 오후 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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