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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분개 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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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7 오후 9:59: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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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5월 14일 법인설립한 회사구요,
5월 21일 법인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단독 주주이자 대표이사님께서
5월 21일 법인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하셨습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해야하나요?
보통예금 xxxx / 자본금 xxxx 맞을까요?
[답변] 맞습니다.
2. 법인통장 개설전 창업비용등으로 임차보증금, 자산, 등기비용 등등 을 대표이사님께서 결제하셔서, 통장 개설후 송금을 해드렸는데요,
[답변] 대표이사에 대한 일시 차입금인 가수금으로 처리한 다음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창 업 비 / 가수금
임차보증금 / 가수금
이때 분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보통예금에서 처리된 걸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본금에서 나간걸로해야하는지,
가수금 /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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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올린후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처음 문의에 대해 추가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을 잡는 시점은 통장에 입금된 날이 될 것이고,
물건을 5월 2일에 구매하였으면, 그때 가수금을 잡고,
대표이사님께 송금을 해 드린날 가수금을 상계시켜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창업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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