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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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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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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6 오후 9:49: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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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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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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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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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사고 493,000,000에 사고 계약서를 받았읍니다..그런데..세금계산서는 220,000,000만 끊겨있읍니다.그리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부가세 공제받은것을 더 추가로 송금했읍니다..계약서상에만 493,000,000이고 결재는 총 513,000,000입니다.그러면.. 나머지 273,000,000은 일반전표에서 건물로 잡고 /고정자산등록은 건물로 하면서 금액을 493,000,000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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