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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가산세 답변 만족도
yest***   2012-05-26 오후 5:3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89
안녕하세요.

2010년도에는 매출이 5백만원 이어서 단순경비율대상자인데

2011년도에 주택신축으로 인해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기장의무에서는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해서 무기장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아닌데 2011년도 성실신고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미제출가산세 5%만 부과해도

되는지,

아니면 성실신고는 무조건 기장을 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부고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27 오전 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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