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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수출 답변 만족도
aehee0***   2012-05-26 오후 4:1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4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개인에게 중고차를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선적일자 달러와 수출실적명세서상의 총금액으로 계산하여



매출로 신고하였습니다.



질문1  법인은 이경우 통장에 입금된 내역과 매출신고된내역의 차액을



       외환차손이나 차익으로 장부상 잡아주잖아요 개인도 해당되나요?



질문2  입금된 내역에 대해 정리된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경우 외환차액이나 차손을



       어떻게 잡아줘야하나요?



질문3  개인의 경우 외환차손이나 차익이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4  정리된내역이 없어서 장부상 외환차손이나 차익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꼭 잡아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27 오전 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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