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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질문. 답변 만족도
thwl***   2012-05-26 오전 10:1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4
종합소득금액은 4백만원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3백만원



조세특례로인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1백2십만원



총소득공제합 4백2십만원으로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총소득공제로는 세금납부할께없으나...최저한세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



금액에대해 어떻게 계산을해서 최저한세 계산을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5-27 오전 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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