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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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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5 오후 2: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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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5월 14일 법인설립한 회사구요,
5월 21일 법인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님께서 5월 21일 법인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하셨습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해야하나요?
보통예금 xxxx / 자본금 xxxx 맞을까요?
2. 법인통장 개설전 창업비용등으로 임차보증금, 자산, 등기비용 등등 을 대표이사님께서
결제하셔서, 통장 개설후 송금을 해드렸는데요,
이때 분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보통예금에서 처리된걸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본금에서 나간걸로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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