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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 답변 만족도
redfox0***   2012-05-25 오전 11:01: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2
2008.1.23일에부도방찍힌 부도어음이잇는데여

2008년2기확정2009.1.25일에부가세신고해서대손세액공제받았습니다

부도어음6천만원이라 5454545받아어여

그럼나머지

54545455대손상각비 처리하려하는데여

1.2008년도에 대손전체금액을 처리하는게맞나여

2. 2008년도에 대손처리못했을 경우 경정청구하려는데여 2012.5.31까지하면되는지여

   소득금액조정계산서에 필요경비산입해서 경정청구하면되는지여



3. 부도어음을 장부상기재했더라면 아무해에나 경비처리해도된다고하는데요 맞는말인 지요





 
 
 
전문가 답변 2012-05-26 오후 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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