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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05-25 오전 3:0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6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5-24 오전 12:43:56 첨부 : -  상태    조회  6





근로소득세액공제액(한도액 50만원) = (종합소득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공제율







라고하셨는데..공제율좀 가르쳐 주세요...







2011년 9월 말에 퇴사한 근로자입니다.(연말정산끝났구여)



2011년 07월에 신규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읍니다..그러면..종합소득세(신규일반과세자)신고시....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여? 전회사 근로자였던건..무시하면 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5-26 오후 1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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