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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or복식부기의무자 답변 만족도
thwl***   2012-05-24 오후 10:1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0
질의1) 간편장부대상자 혹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꾸며 신고를 해야하나 장부를 꾸밀상황이 안되면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안내문이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추계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산세는 무신고 무기장 큰 금액이 똑같이 붙는것이며 신고인정은 되는것인지요?



질의2)2011년부터 신규사업자라도 복식부기 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추계로 신고하게 될 시 신규사업자도 무기장 가산세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05-24 오후 1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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