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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의 건 답변 만족도
ok***   2012-05-24 오후 2:3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9
안녕하세요.



본점1+지점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 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중에



지점이 추가로 생기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이 아닐경우에는 지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지점등기)>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시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게 맞지요?



그러면 원래 사업자단위과세전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합계표등) 각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5-25 오전 8: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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