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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한 외상매출금 입금시 외환차익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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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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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4 오후 1:24: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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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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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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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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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제조업 개입사업자이구요,,
해외에 수출매출한 외상매출금에대해 입금시 외환차익,차손을 잡아줘야한다고 하던데,,
일단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으로 일단 외상매출금을 잡아주고
실제입금시 환율계산해서 차익, 차손을 장부에 잡아주자나요,,
그런데
외환차익, 차손을 잡을때
실제입금 통장에 찍힌날의 환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외화통장일 경우에는 입금되더라도 몇일있다가 원화로 바꾸는경우가 많은데
원화로 바꾸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건지
제 생각에는
은행에서 수수료 공제하고 원화통장으로 입금될경우는
입금되는날,,
외화통장으로 입금될때는 원화로 환전하는 날
이 기준일것 같은데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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