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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관련 답변 만족도
ss1***   2012-05-24 오전 9:0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5


1. 법인사업자가 인테리어 시설을 하였을 경우 [시설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 할때 내용연수는 몇년으로 하는지요?



2. 인테리어를 한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시에 인테리어한 부분에 대해

   사업장 이전과 관계없이 계속 감가상각 할수 있는지요?



3. 법인이 폐업을 하게된경우 인테리어시설에 대한 폐업시잔존재화에 대한

   계산시 건물 구축물은 10년 기타 감가자산은 2년으로 되어있는데

   인테리어공사시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분은 몇년을 적용하여 처리

   하는지요?



4. 인테리어 시설을 자진철거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2-05-24 오후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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