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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문의 답변 만족도
kamomill***   2012-05-24 오전 12:2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8
공동사업자 A,B 가 있을 경우 A는 공동사업장 외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



복식부기 의무자에 속하고 공동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그럴경우 공동사업자 A는 2개의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간편장부로 신고할수 있나요?



혹시 그리 신고할경우 가산세가 붙나 궁금합니다 ~





앗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께요



2011년 12월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서 11년도 매출이 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조회해보면 신고유형이 없는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2011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5-24 오후 1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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